청약과 분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주택청약, 아파트 분양 등 건물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인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 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시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목차
청약 분양 차이
분양의 '분'은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건네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분양은 건물이나 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들에게 건네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물 등을 나누어 파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은 계약 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기 위해서 계약신청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나중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선분양 제도
선분양 제도란,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공사중인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의 장점은 완공되었을때 분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분양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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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추첨제 뜻
가점제는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점수를 더 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청약에서 말하는 가점제란 더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 가족수에 따라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많으며, 오랫동안 통장에 가입했고, 무주택으로 살았떠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합니다.
추첨제란 랜덤으로 추첨해서 분양 받을 사람을 뽑는 제도를 뜻합니다.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지, 가점제로 선발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해야할 가족의 구성원수가 없고, 나이 또한 어리다면 추첨제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약 분양 차이 가점제 추첨제 뜻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포스팅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